오랜만에 올립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국가별 사회적경제 법률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블로그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나온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 체계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논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듯합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 법률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내 법률의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제정했다 보니, 통합되지 못하고 생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1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그리고 ‘2017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각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법률적 근거를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을 시행하는 부처가 모두 다르다 보니, 통합적인 운영의 부재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중복 사례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례를 살펴보면 때때로 사업성이 없는데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서 매출을 발생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와 같은 정부 의존형 기업의 유지 가능한 건 위에서 언급한 법률의 통일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 사회적기업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형태만 변경하면서 계속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비교적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퀘백의 상황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국가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로 자주 언급되며 협동조합에 대한 법체계가 잘 갖추어졌다고 평가되는 곳들입니다.
이탈리아 사례
이탈리아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결사체, 공제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법인 118/2005 법률이 사회적경제에 속하고자 하는 조직들을 규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사회적경제 분야의 특징은 사회적경제가 발달된 곳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협동조합 조직이 발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고용의 7.1%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일반 주식회사 법인과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퀘백주 사례
캐나다 퀘백주는 1980년대 노동운동 이후에 사회적경제 부분에서만 25,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퀘백주는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협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은 아래처럼 총 7장으로 구분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례와 비교해보면 퀘백의 사회적경제 법률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고, 정책의 개발과 제안을 퀘백 지역의 사회적경제 위원회나 지역의 협동조합위원회와 조정해서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는 기획재정부와 같은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모두 수립한 후에 지방으로 task를 인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사례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 연대의 경제(solidary economy)라는 개념으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발달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연대경제(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SS)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2012년 사회연대경재법 초안이 작성되고 2014년에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과 관련된 특징은 ‘사회연대경제 고등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회의소’입니다. 고등위원회는 총리실 직속기구로서 발전 계획을 통일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회의소는 지역 부문 사회조직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연대경제 회의소와 같은 조직은 퀘백의 CEDS조직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국내에도 적용되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국가와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법률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사회적경제 정의에 관한 법률의 유무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법률이 국내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통일적인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권한도 사회적경제가 발달된 지역과 국내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내는 권한 자체를 중앙조직에서 지방으로 이관하는 형식이다 보니,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회적경제 분야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우선 통과시켜서 법적인 근거를 얻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프랑스 | 이탈리아 | 퀘백주 | 한국 |
사회적경제법 | 존재(2014) | 사회적기업법 | 존재(2013년) | 법심의중 |
민간협치기구 | 사회연대고등위원회 | 상티에 사회경제연합체 | 협동조합정책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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