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업데이트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추후 브런치를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브런치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지식을 나누도록 할 예정이며, 티스토리는 별도로 이론 부분에 집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속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고 이에 자발적 결사체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워낙 방대한 내용인 관계로 주관적 해석에 근거에서 요약해서 공유 드리므로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의 구성체
사회적경제 구성체는 유럽 기준에서는 크게 협동조합, 공제조합과 보험공제조합, 결사체 조직 및 재단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사회적경제는 일부 차이는 있지만, 결사체에 근간을 두고 있다 보니 거의 모든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사체는 유럽에서는 ‘길드’, 중국 당나라에선 상호구호농업회, 비잔틴 시대의 식품조합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했으며 이러한 개념이 사회적경제 근간을 이루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출자 공동분배 형식으로 운영되는 기업 형태로서 ‘로치데일의 공정개척자’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시작으로 손꼽힙니다. 5개 대륙에 국제협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조합인 10억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공동체가 이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 공제조합과 보험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같은 직장이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모인 조직으로 상부상조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직도 자발적 결사체 조직이 근간에 있습니다.
* 결사체 조직 및 재단
결사체 조직은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된 아주 넓은 범위의 조직체이며 비영리조직, 자선단체 등 이윤 외의 재화나 서비스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영역의 조직이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재단은 기업의 출자금을 토대로 사회에 막대한 영역을 미치는 구성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논의
그럼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경제에서 왜 중요할까요?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ism)의 개념인 사회적 신뢰, 호혜적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구성하는 데 자발적 결사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1835)에서 제시한 ‘결사의 기법’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결사의 기법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어서입니다. 결사의 기법에서는 자발적 결사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권위의 형성’, ‘여론의 형성’, ‘정치적 대리권 형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의 원동력이 결사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사체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846년 뱨꿰르(Constantin Pecqueur, 1842)와 비달(Francois Vidal, 1846)은 국가의 개입이 결합된 결사체를 언급했고 이후 프랑스에서 브누아말롱(Benoit Malon)의 저서 사회적경제 입문서를 출간하면서 결사체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이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상가들의 운동은 사회적경제 중심 기능을 부정하면서 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차후 위에서 언급한 토크빌에 의해 결사체 조직에 대해 정리가 되었습니다. 토크빌의 사상이 위대한 이유가 이처럼 민주주의에서 자발적 결사체에 의한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의미를 제시하고 밝혔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NGO학회에서 발행한 ‘시민사회 자발적 결사체의 결사기법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분석’에 따르면, 자발적 결사체에 의한 권위가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전문성, 플랫폼 전략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므로 추후 다시 별도의 컨텐츠로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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